메뉴

아쉬움 남긴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지난달 25일 수입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식약청 민원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설명회는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기준과’가 나와 최근의 법령기준과 규격등에 관한 설명을 실시 업체들에게 좀 더 알기쉬원 민원관련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 정책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이에관한 궁금증을 푸는 등 알찬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띄었다.

이 날 설명회는 식품기준과가 중심이 되서 설명회가 이뤄졌는데 수입업체들이다 보니 당연히 기준과에 해당되는 상황과 함께 표시제도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제도에 관한 질의는 대부분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물론, 민원설명회의 주제가 미리 설정되어 안내됐으며 그날의 주제에 따라 담당과가 달라 한번의 설명회에서 모든 과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명을 이뤄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연히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식품의 기준에 관한 설명과 함께 표시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수도 있었던 점이었다.

많은 시간을 활애하지는 못하더라도 표시제도에 관한 담당자가 한명만 참가했더라도 좀 더 유익한 자리가 마련됐을 것이다.

한편, 식약청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하반기에는 표시제도에 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