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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부활 ‘바이오테러리즘대응법률’

식품업계가 뒤통수를 맞았다.
‘바이오테러리즘대응법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미국은 현재 9.11 테러 이후 백신 비축, 식품검사 개선 등을 위해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의 제정을 추진, 식품 관련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미 식품 수출업체는 12월 12일까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제조시설 주소, 생산품목, 미국내 수입자 등의 정보를 등록 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통관 항구에 억류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미 수출이 관건인 한국의 경제구조상 그 파장이 클게 자명하다.

작년 식품업계는 음료, 제과 등 전반적으로 정체·감소로 요약될 수 있는 침체를 거듭했다. 이에 많은 식품업계들이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이 자리잡기도 전에 자국 국민보호를 내세운 미국의 조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미 우리는 시장개방압력을 빌미로 보호 무역 확대를 노린 슈퍼 301조를 경험한 바 있다.

사실상 이번 조치도 9.11테러를 계기로 동남아 지역의 식품수입을 막아보려는 저의가 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규모가 큰 식품업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비했을 것이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우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업계 전체의 건강성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불평보다 생산 지향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식품 수출업계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해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품질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수출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 등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던 정부가 이번‘바이오테러리즘대응법률’의 저의를 꿰뚫고 식품업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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