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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교부받는 위탁급식

이제 막 성(姓)과 이름(名)을 정해 주민등록증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랄까.

지난 15, 16일 본사주최로 열린 ‘위탁급식 경영자세미나’는 위탁급식의 정식업종 인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 열린 탓인지 시종일관 열기속에서 진행됐다.

“전화번호부에도 우리 업종이 없었던 게 사실이지요” 세미나 참석자중 한 사람은 업종별 구획정리된 전화번호부에 위탁급식이 없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마치 부모없는 고아신세라는 느낌이었다는 것.

그러나 성명이 생기면 국민으로서 정식등록 될 것이고,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도 명확해지는게 당연지사.
업종등록 후 이들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상의 각종 규제조항 등을 지켜야하는 것은 물론 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수창 사무관의 강연에 참석자들의 눈길이 모아지는 것은 어찌보면 달라지는 환경을 구체적 법률조항 대입을 통해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었음이 틀림없다.

달라지는 ‘식품위생법과 관계법령 규칙’을 주제로 한 김 사무관의 강연 후 이어진 수많은 질문은 변화될 환경에 대한 기대감의 이면에 자리잡은 불안감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며 질문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갖는 국민으로서의 막연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모습이었다.

급식이 국민 식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막중한 사업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긍지를 가질만 하다. 나아가 정식업종 등록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와 업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들 급식업체 대표들이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성인의 첫째 요건은 ‘나만의 이익’에 앞서 ‘우리의 이익’을 우선할 줄 아는 사회성과 거시적 마인드라는 점을 알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