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9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3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1건)으로 총 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하여 표시 사항 기준 위반했고, B,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도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D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가 아닌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가 아닌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되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