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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포함 6개 업체, 닭고기 가격담합 의혹...농식품부는 강 건너 불구경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장기간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생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농식품부 지시에 의해 공익적인 목적의 행위일 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신선육 시세를 1킬로그램(㎏)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최종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른 공익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6개 업체들은 "화합,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농림부 지시 내지 요청에 의해 공익적인 목적의 행위일 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3월에는 공정위가 닭고기 업체 16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닭고기 생산량 축소나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업체 간 합의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와의 합의 아래 이뤄진 수급 조절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해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것.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개월 뒤인 10월 13일, 농식품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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