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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어림없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이하 여주농관원)에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휴가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 상황, 가격 및 통신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여주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4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포대 갈이),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섞어 판매),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하고,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여주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김광은 여주농관원 소장은“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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