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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필리핀산 수산물’에 최초 적용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6월 20일 시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작년 12월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6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 시 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 확인·발급한다.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 (목적)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12월 20일에 위생약정 체결(’22.6.20. 시행)

 

√ (주요내용)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의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수입 시 매건 검사)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현재 수입수산물 위생 약정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9개국과 체결(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7%)

 


한-필리핀 양국은 올해 3월 수출위생증명서 전자화에 합의했으며, 식약처 블록체인시스템에 전자증명서 업로드 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필리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전자 위생증명서로 대체하게 되면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호주산 식육에 대해 작년 9월 1일부터 처음 적용됐고,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된 것이다.
   

식약처는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향후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입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