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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극 크릴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

김우성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장

크릴유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최근 TV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많이 광고되는 크릴유 제품이 자칫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될 수가 있어 우려된다.
 

크릴유는 남극에 서식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남극크릴(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로 부터 추출한 기름이다. 크릴은 ‘남극 모든 생물의 먹이’로 불릴 만큼 개체수가 많아 고래, 바다표범, 펭귄 등 남극 동물에게 중요한 먹이가 되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크릴유 제품은 ‘지방을 녹여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인지질, 오메가3(EPA, DHA 등), 아스타잔틴 등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여 항산화, 면역기능향상,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와 같이 광고되고 있어, 크릴유 제품을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으므로 크릴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일일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크릴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로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식품에 해당 된다.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질병치료 또는 예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제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크릴유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성분은 아스타잔틴, 오메가3(EPA와 DHA), 인지질 성분 등이다. 이러한 성분은 일반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색소로 빨간색을 띄며 게, 새우, 연어 등에 함유되어 있다. 인지질은 육류, 계란, 땅콩, 생선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가 함유된 대표적인 식품은 생선류와 견과류 등 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과 일일섭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아스타잔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증된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의 지표성분이며 함량을 아스타잔틴 60 mg/g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효과를 위해 일일섭취량 기준을 4~12 mg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크릴유 일부제품의 아스타잔틴 함유량은 캡슐당 약 0.3~1mg인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유통 중인 크릴유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일부 크릴유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 용매인 헥산 등 잔류용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크릴유제품을 수입하기 전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 올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와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유 제품에 대한 국민청원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시중 판매되는 100% 크릴유 제품을 믿고 먹어도 되는 지 확인해 달라는 국민요청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 수입업자는 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크릴유의 제조·가공기준은 인지질함량 30%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인지질 기준만으로 저가의 식물성 유지를 혼합한 가짜 크릴오일 제품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1년 9월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콩기름 등 식물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보이는 특정 지방산을 지표로 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가짜 크릴유 제품 구분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 기만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한 크릴유 제품은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크릴유 제품 구입요령은 한글표시사항, 유통기한 등이 표기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크릴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여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입한 제품이 허위·과대광고 또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과대·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식품을 구매할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