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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399불량식품 신고정보로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지원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② 1399불량식품 신고정보로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지원


식품안전정보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1399를 통한 소비자 신고‧접수 기능 이외에도 1399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올바른 식품정보 콘텐츠와 소비자 신고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연간 동향보고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등 질병을 예방·치료한다는 의약품 표방식품 과대광고 신고를 바탕으로 영상콘텐츠 “코로나19, 잘못된 정보 조심하세요!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를 제작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닭고기가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에 대해서도 안전한 닭고기 섭취방법을 담은 영상콘텐츠“붉은빛이 도는 닭고기 먹어도 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fwXe_oWPq_k”를 제작‧배포하여 KBS, 중앙일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978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3641 등 주요언론의 보도를 통해 올바른 식품 정보를 확산시켰다.


2021년 식품안전정보원이 공개한 「2020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불량식품신고는 총 16,376건이고 이 중 11,889건(72.6%)이 불량식품신고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되었고 4,478건(27.4%)이 식품안전나라와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신고였다. 신고내용별로는 ▲이물발견 3,909건(23.9%) ▲유통기한경과 1,750건(10.7%) ▲접객업이물발견 1,574건(9.6%) ▲과대광고 1,085건(6.6%) 순이며, 이물발견·유통기한경과·과대광고 신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년은 특히 배달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배달음식 신고가 2019년 522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824건으로 전체 신고의 5.0%를 차지했다.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2020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 


이러한 신고추세를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무인 식품취급시설의 유통기한경과 제품 집중 단속,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상습 위반업체 특별관리,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는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새벽배송, 당일배송으로 식품이 도착하고, 유명 맛집도 줄 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COVID-19는 이러한 비대면 식품소비 시대를 가속화했다. 식당에는 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배달종사자가 눈에 띄고, 직원이 없는 무인 식료품점과 손질된 재료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간편조리세트)가 유행하며, 가게를 차리지 않아도 SNS로 광고하고 주문받아 판매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식품 소비 상황이 급변하고 다양해질수록 먹거리 트렌드를 신속히 포착해 꼼꼼하고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자 불량식품정보의 보고로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