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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황규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백세 건강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가 가장 기본이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가공·유통·판매를 거쳐 최종 식탁에 오르기까지 철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소비자는 비대면 농산물 구입을 선호하고, 농업인은 온라인 수요증가에 따른 판로확보를 위해 인터넷 직거래를 증가시키고 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한 농산물이 안전한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의 안전 지킴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관원 주요업무 역할 인식도 및 향후 중점추진 역할 조사결과’(2021년, 현대리서치)에 따르면 국민들이 농관원의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도(’20. 66.6%→‘21. 68.6%)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관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지난 해 농산물 및 재배환경의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방사능핵종, 병원성 미생물, 다이옥신류,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259품목 60,422건을 실시하였다. 봄철의 이상 고온,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작물의 방제작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부적합률은 0.7.%(‘19. 1.2% → ’20. 1.0% → ’21. 0.7%)로 나타나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정 등록 농약(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의 사용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농관원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의 차질없는 정착과 농진청의 잠정등록 농약 만료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부적합농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차단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여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