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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10% 이상 줄이면 ‘덜 단’, ‘덜 짠’ 표시 허용

국민 다소비 식품 라면부터 적용, 가정간편식 등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소비자들이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이다.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❶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❷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진다.


참고로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이상 줄여야 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