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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네츄럴팜 '렉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불법 함유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