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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대목 노렸다'...원산지 둔갑 축산물 업체 적발

전남 농관원, 적발 36개소 중 형사입건 24개소, 과태료부과 12개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려 삼겹살, 목살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축산물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전남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유명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보양식 전문식당,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6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급증하는 삼겹살 및 목살 등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돼지열병에 대한 항체 형성 유무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
  

이처럼 과학적인 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산 축산물 수요증가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발된 36개 업소 중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처리 중이며, 미표시 5개소는 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소에 대해서도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산물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개소, 닭고기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관원 황규광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입 농축산물과 소비가 많은 품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