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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전남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유명해수욕장 등 휴가지(행락지) 주변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3일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에 소비가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둔갑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 및 목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계 휴가철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 단속에는 돼지열병에 대한 항체 형성 유무를 알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소는 형사입건 후 송치하였고, 미표시 2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쇠고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해서도 7,7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9개소, 닭고기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20. 7월 하계 휴가철 일제단속 기간 동안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7개소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농관원 황규광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축산물 중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