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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김치업체, 올해 10월부터 HACCP 의무화...재입법예고

남인순 의원 "중국산 수입김치 HACCP 수입식품법 규정대로 시행해야"
식약처, "내년 10월서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 시행규칙 재입법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배추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화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김치 제조업소의 HACCP 의무적용 시점을 내년 10월 이후로 늦출 예정이었으나 최근 불거진 중국산 김치의 위생논란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국회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약 1억 5000만불(약 1700억원)의 해외 김치를 수입하고 있다. 이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만4279톤에서 2019년 30만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김치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위생관리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배추 영상'이 퍼지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이 영상에서는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불결하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누런 물이 가득한 커다란 구덩이에 배추가 담겨 있고 웃옷을 벗은 남성이 물에 들어가 배추를 휘젓고 굴착기로 옮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며 '중국산 김치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수입김치 안전·안심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입식품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해외제조업소의 HACCP 도입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HACCP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최소 1년에서 5년 이후로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2019년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수입식품법은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제도 도입은 금년 7월 1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품목 지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수입식품법은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제도 도입 및 수입김치와 같이 위해 및 오염 우려가 큰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량 1만톤 이상 업체와 희망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법 규정대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1만톤 이상 수입실적의 해외 김치 제조업소의 HACCP 의무적용 시점을 내년 10월에서 올해 10월로 1년 앞당기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출국 정부, 국내 위탁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긴밀히 협의해 HACCP 의무화가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