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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공정위, 과징금 54억 부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은 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반품, ④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⑥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번 조치는 ‘상호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