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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식약처, 남양유업 부당광고 조사

심포지엄서 코로나19 77.8% 억제 효과 연구결과 발표
"광고 목적 심포지엄 개최 여부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남양유업(대표 이광범)에 대한 부당 표시.광고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14일 남양유업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 저감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한국의과학연구원이 ‘개의 신장세포’를 숙주 세포로 인플루엔자 연구를 진행했고, 충북대 수의대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남양유업과 함께 ‘원숭이 폐세포’를 숙주 세포로 실험을 했다고 전하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양유업은 보도자료에서 “안전성이 담보된 식품(발효유)에 대한 실험결과로, 1회 음용량(150mL) 및 구강을 통해 음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기존 제약과 의학계 중심의 백신, 치료제 개발이라는 통념적인 영역을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완제품에서 항바이러스 및 면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라며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발표가 불가리스가 인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의 이번 실험 결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개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것이였다. 남양유업은 연구 결과를 알리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광고 등의 목적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연관성이 있다면 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 개최가 남양유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라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남양유업이 광고의 목적으로 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의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