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위생용품 수입신고 한권으로 끝내기...식약처, 민원인 안내서 발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