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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코로나19로 폐업 후 다시 재기하려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 지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 여파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막대한 채무부담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영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곳이 폐업하면 사회적 비용은 통상 6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소상공인 폐업률이 0.1% 증가하면 사회적 비용 역시 최대 2천억원까지 증가한다”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폐업한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와는 다시 거래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있어서, 금전문제를 비롯한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감염병에 의한 재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파산했거나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 시 추가 감면율 적용, 채권 상각률 우대,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 확대 등의 채무조정 우대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면서 “이번 ‘패자부활법’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폐업을 하더라도 재창업이 어렵지 않다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