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Q&A로 알아본 배달음식 위생등급] 배달음식도 위생등급을 알 수 있나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무엇이며 표시방법과 지정 기준 등에 대해 식약처 Q&A를 통해 알아본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방문, 우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하다.(평가 수수료 없음)


Q.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으로 표시한다.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3개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누가 하나.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된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한다.


Q.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사항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할 수 있으며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Q.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한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평가는 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2회로 제한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