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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자류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발암추정물질, Group 2A)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 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 0.3mg/kg 이하
  (영.유아용 식품 :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및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 0.8mg/kg 이하
 √ 과자,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 1mg/kg 이하


권장규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❶자율회수, ❷생산·수입 자제, ❸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