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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비대면으로 실시

법령 개정, 수입식품 주요정보 온라인 등 배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부산지방청은 오는 25일 관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2020년 하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및 신고 대행업 영업자에게 ‘수입신고 관련 설명자료’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하고 영업자들의 문의사항 등은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 신설‧개정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수입식품 신고 시 주의사항 ▲수입식품 자주 묻는 Q&A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검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