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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석명절] 건강한 명절나기 꿀팁 ④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요령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 반드시 확인해야
기능성 가진 여러 개 제품 과다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발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안전정보를 발표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입증 받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선물로 준비하실 때에는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국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의약품 성분 및 식품 사용 불가원료

• (다이어트 표방식품)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 시네프린, 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등
• (성기능 개선 표방식품) 실데나필, 타다라필, 요힘빈, 이카린 등
• (근육강화 표방식품) L-시트룰린, 레보도파, 디에이치이에이(DHA) 등
• (수면유도 표방식품)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등
• (기억력 강화 표방식품) 빈포세틴 등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약 2천개 등록)’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해외직구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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