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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대마에 눈 독 들이는 식품.화장품업계...국내 규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전세계적 추세...뇌전증.치매 등에 효과
식약처,지난해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사용 허용
국내 식품업계, CBD 활용 화장품.건기식.펫영양제 개발에 주목
CBD 기준.규격 신설..."건기식.화장품 원료 활용 사실상 불가능"

 

'금단의 영역' 대마는 무엇인가?

마리화나, 환각성 높은 THC 함량 높아...대마꽃.잎사귀.씨앗 껍질에 다량 분포
헴프, THC 0.3%미만 저마약성 품종군...뇌전증.치매 효능 있는 CBD 다량 함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내외 식음료 물론 화장품 업계까지 핫한 소재가 있다. 바로 'CBD'다. 금단의 영역으로 불리는 대마의 성분이라는 점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에서 오랜 기간 규제로 묶여 있었던 대마는 마리화나(Marihuana)와 산업용 대마 헴프(hemp)로 구분된다. 

 

흔히 '대마초'라고 불리는 마리화나는 환각성이 높은 THC(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매우 많다. THC는 가장 강력한 정신활성성분이다. THC는 대마꽃과 잎사귀, 씨앗의 껍질에 비교적 많이 분포해 있다.


반면 헴프는 THC가 0.3%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의료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해외 동향은?

WHO "CBD, 향전신성 약물 특성 없어...남용 가능성 없다"
미국, CBD 약제 '에피디올렉스' 뇌전증 치료 위해 승인
중국도 2003년부터 의료용 대마 일부 지방서 합법화


세계보건기구(WHO)는 "CBD가 향전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사람에게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없다"며 "지금까지 순수한 CBD의 사용과 관련된 공중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관련 문제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때문에 국제마약통제 하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세계 대마 시장 규모는 12조원으로 2026년까지 116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CBD의 약제인 에피디올렉스를 뇌전증 치료를 위해 승인하고 CDB 성분을 올림픽 도핑에서 제외했다. 중국도 2003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일부 지방에서 합법화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대마 관련 특허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은 2018년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국내 동향은?

지난해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사용 허용
경상북도 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수출 목적 한해 추출 허용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국내에서도 2018년 12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사용을 허용했으나 국내에선 재배가 되지 않아 전량 수입해 왔다. 


최근 경상북도가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 길이 열렸다. 하지만 수출 목적에 한해 추출을 허용해 국내에서의 산업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대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카나비노이드 성분 중에서도 THC 함량이 0%인 'CBD' 성분에 한해 수입·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CBD 함량이 높은 대마엽은 마약류로 분류된다.

 


국내 업계 반응은?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파마, CBD 화장품 사업에 눈 독
펫푸드 업계, CBD 성분 반려동물 영양제 개발에 주목 


대마의 합법화는 산업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마 합법화 이후 건강식품, 화장품 산업계에서 대마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으며 관련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내 산업계도 대마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국내 대마 관련 마약류 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콜마그룹 계열사 콜마파마가 CBD 화장품 사업에 눈 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콜마파마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CBD 원료를 국내 화장품 제조사에 공급하는 '인체용 CDB 사업'을 추진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원료에 대해 반려 처분하면서 원료수입절차에 차질을 겪고 있다. 


펫푸드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펫푸드 업계는 CBD 성분으로 개발한 반려동물 영양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성분으로 개발한 반려동물 영양제가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낮춰 공격성과 분리불안, 뇌전증, 항암, 치매 등 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규제는?

식약처, THC에 이어 CBD도 기준.규격 신설
CBD, 건기식.화장품 원료 활용까지는 아직


하지만 산업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식약처는 2015년 2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THC 허용 기준을 각각 1kg당 5mg, 10mg으로 관리하고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마씨와 대마씨유에 CBD 기준도 신설해 CBD 허용 기준을 각각 1kg당 10 mg/kg 이하, 20 mg/kg 이하로 설정했다.


대마씨나 대마씨유를 직접 원료 수입해 기준 규격에 맞춰 식품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으로의 활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대마씨와 대마씨유 성분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화장품에는 대마씨와 대마씨유 원료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은 없으나, '화장품 성분 중 마약 성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씨나 대마오일은 대마 씨앗의 껍질에 THC라는 환각성분을 가지고 있어 제거하고 (국내로)들어오게 한다"며 "대마씨앗과 대마유의 THC 기준은 있었으나 CBD 경우는 환각성분은 아니다 보니 그동안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 최근 CBD가 뇌전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CBD에 대해서도)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원료로의 CBD 사용에 대해서는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때 CBD가 얼마나 활용된다, 안된다 이런 규정을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화장품 원료를 사용할 때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로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