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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전자레인지 사용할 땐 조리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이다.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거나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더 뜨겁게 가열될 수 있으므로 보호 장갑을 끼고 꺼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