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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상인'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대상서 제외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 전통시장, 길거리 등 생계형 영업자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표시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 조항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삭제돼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