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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등 수입 축산물 안전성 강화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고 통신망(전산)을 이용해서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해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했으며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 처리계획서 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