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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식품분야 육성 대책②] 의약품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관계기관 합동 발표...2022년까지 산업규모 17조원 목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2022년까지 17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5대 유망분야로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하고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 4400억 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 원, 2030년에는 24조 8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 4700개, 2030년에는 11만 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5대 식품분야별 대책을 살펴본다.


정부는 기대수명 및 비만·당뇨 등 식습관 관련 질환이 증가하며 식생활을 통한 웰빙, 질병예방 중요성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능성식품'을 유망 분야로 선정했다. 기능성식품에 대한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기능성식품 -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의약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제조 사용 허용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표준화된 국산 기능성 원료를 비치해 기업의 원료탐색 및 시범사용 등을 지원하고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액상, 젤리 등 다양한 제형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년 2개소)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기식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이 연평균 5.9% 수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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