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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벌레 안녕~ '음식물처리기' 인기...불법 제품 피하는 방법은?

'싱크대서 바로 해결하세요'...2차 처리기 제거 불법 개조 성행
분쇄/회수방식, 소비자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해야
한국상하수도협회.KC인증 모두 받아야 제조.수입.판매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부산에 사는 주부 이정아 씨(38)는 주방에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고려 중이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음식을 모아 버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냄새와 벌레가 꼬이면서 위생상으로도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좋을지 고민이다. 이 씨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냄새도 심해지고 모아서 버리는 것이 일이다"라며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주위에서 '고장이 잘 난다', '기름 때는 안내려 간다', '잘못 설치하면 불법이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후덥찌근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여름철이 되면서 음식물처리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최근 2주 동안 판매된 음식물처리기의 매출액이 약 80% 수직상승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방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구매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갈아서 물과 함께 일부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주방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 음식물처리기 절반 이상이 불법 제품"
'싱크대서 바로 해결하세요' 오인 광고...2차 처리기 제거 불법 개조 성행
불법개조 오물분쇄기 사용할 경우 소비자 100만원 이하 벌금 물 수 있어

하지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설치.사용하면 큰 코 닥친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음식물처리가 절반 이상이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

음식물처리기는 주방에서 생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일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잘게 분쇄해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하수도가 막혀 역류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가 지난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른 제품의 인증, 사후관리 등 제도운영은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판매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4만 7198개이며 2019년 3월 12일 기준 인증된 제품은 42개 업체 83개 제품이다. 

그러나 인증 없이 제품이 생산.유통되고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음식물을 직배출하기 위해 2차 처리기(회수부) 제거 등을 통한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 것인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사용 가정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음식 쓰레기 아직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이제 싱크대에서 바로 해결하세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세운 불법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247개를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또한 오물분쇄기를 포함한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단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총 1907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상담이 47.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광고에 속아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불법개조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KC인증 모두 받아야 제조.수입.판매 가능
"인증을 받아놓고 회수하지 않게 개.변조했다면 미인증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만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출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회수방식과 미생물액상발효소멸방식으로 구분된다. 

분쇄/회수방식은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미생물액상발효소멸방식은 음식믈 찌꺼기를 미생물 처리조 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액상화돼 소멸되는 방식으로 회수할 필요가 없으나 살아있는 미생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미리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분쇄/회수방식 제품을 사용하는데 '회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광고를 한다면 불법 제품이다"라며 "반드시 인증제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인증 받은 형태대로 사용해야 한다. 인증을 받아놓고 회수하지 않게 개.변조했다면 미인증제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