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유전능력평가를 통한 하위 30% 저능력개체, 이모색 등 외모불량, 발육부진, 난폭우 등의 개체 중 농가들이 도태대상우를 신청하고 비육해 출하하는 농가에게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차 접수 완료 결과(4월말 7749두) 확인된 5939두에 대해 계약이 완료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2차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를 통해 7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