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피푸드에서 제조한 '한우곰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6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피푸드에서 제조한 '한우곰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