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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야외노동 많은 농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해달라"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이날 미세먼지 피해 농가의 건강권 및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농어업인안전보험법 등 4대 법안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김종회 의원은 세먼지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3월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미세먼지는 발생 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야외노동이 많고 환경 지배적인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가 타 산업 분야에 반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어업 분야의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미세먼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농업이라는 것이다. 



농업계는 정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보전과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 농업계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장 농심을 반영하듯 한농연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7000여명의 농업인이 동참했다.

연합회는 이 서명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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