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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현장]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분뇨처리까지' 막막한 축산농가

적법화 완료 농가 20%, 이행기간 5개월도 채 안 남아
축산단체, 가축분뇨법 정비.적법화 시한 연장 요구
김학용 위원장 "법 개정 어려워, 시행령으로 구제해야"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4월 말 기준 2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가들은 적법화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맞게 정비,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연장 기한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예고 된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대책 방안 토론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에서 제외할 것과 규모 미만(3단계) 농가의 이행기간 시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가)현재 20%밖에 못했다. 올 9월달이 돼봐야 10%도 올라가기 힘들다"면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이 가축분뇨법의 목표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 환경부가 확실히 정립하고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축분뇨법을 일부 개정해서 환경을 따로 떼어내고 건축은 건축법대로 받는 것이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지금 상태라면 농가들은 30%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0%는 전부 범법자고, 폐쇄하고, 농업.농촌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농촌진흥청 시행령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분뇨에 들어가게 바낀 후 퇴비공장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받고 가축분뇨는 가져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농장마다 전국에 가축분뇨가 꽉 차 있다. 여기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고 주위 농가에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축산농가를 몰고 있는데 축산 퇴비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 환경부에서 지침을 주던지, 축산농가들만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번에 미허가 축사의 근복적인 문제가 가축분뇨에 의해서 폐쇄 시켰다고 하면 따르겠지만 적법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다른 법률을 다 끌어와 안되면 가축분뇨법으로 축사를 폐쇄 시켰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엽 축단협 사무총장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미허가축사 적법화까지 5개월을 남겨 놓고 20% 밖에 안됐다는 것은 무리한 법이구나 국민을 다스리는 부처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이나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원인을 분석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 똑같다"고 비난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가축분뇨법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공문을 내리기 전에 우리하고(축산단체들과) 협의한게 없다"면서 "(환경부에서)공문만 내리면 우리는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아직 측량단계에 있는 농민들이나 진행하지 않은 농가가 전체 3만2000농가 중에 1만1000농가 정도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역 축협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에 대한 컨섵팅을 통해 뭐가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9월 27일까지 최대한 농가들을 적법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텐데 대부분이 입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퇴비를 퇴비화하는 과정 분뇨가 나온 뒤에 이 퇴비화가 돼 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축사는 퇴비가 나오는 단계부터 수거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이 다른 것과 결합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학용 위원장은 농가들의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고 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5월인데 9월 안에 법을 바꿀 수가 없다"면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숙려 기간이 있고 검토기간이 있고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또 전체회의를 가야 한다. 지금 이 방법보다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하고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