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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축산규제 농업 죽어...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조례 제정하라"

한우협회 완주군지부, 완주군청 앞서 총궐기대회 가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권한대행 유용준) 축산인 300여 명은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한우인 총궐기대회를 진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법과 제도 개선없이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주지부는 폐쇄명령이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군의 적법화 완료율은 24% 밖에 되지 않으며 진행 중인 60%의 농가도 적법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완주지부는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9월 27일 이후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 한우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설화, ▲미이행 농가 및 폐업농가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한편, 4월 현재 완주군 내 미(未)허가 축사 적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중 완료 농가는 83호(23.9%), 진행중 인 농가는 209호(60.2%)이다. 또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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