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서울‧경인지역 수입식품 판매업, 위생용품 수입업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관련 영업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검사 업무 이해도 제고 및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수입식품 관련 고시 개정사항 ▲수입신고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 및 구비서류 ▲질의응답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