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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공유 통해 국민 건강 지킨다

이임식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식품.의료제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식품・의료제품 수입액은 연간 39조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추세로 해외 식품・의료제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 안전관리 중에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되는 식품.의약품 등 사건.사고는 국내 식품・의약품 등 안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경제문제로 확산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식약처 위해정보과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의료제품 안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위해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관리매뉴얼’을 통해 식약처와 외부기관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은 정보 수집부터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 피드팩을 통해 국내외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선제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있다. 주요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속한 위해정보수집・분석>
모든 위해정보의 수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 진다. 식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발생되는 온라인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식품 주요 관리기관, 언론사 등 32개국 189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365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의료제품 분야 위해정보는 식약처 위해정보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6개 언어권별 전문에디터가 매일 수집한다.
  
이와 반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수집 하기가 어려운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위하여 현지 교민,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43개국 112명 해외정보리포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해당제품 국내 수입여부, 국내외 기준규격, 허가사항 및 정보이력 등을 검토・분석을 한다.

<정보공유.제공>
수집・분석된 정보는 처 내부와 관세청 등 11개 국가기관 및 17개 시도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있으며, 이외 별개로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한 해외 위해식의약품은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 식약처 홈페이지 해외직구주의방, 해외여행객주의정보방, 인천공항에 설치된 전광판 등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해(안전) 정보는 식약처 ‘컨슈머 핫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

<신속한 위해정보 조치>
2018년도에는 해외 위해(안전) 정보수집은 36,570건을 수집하였고, 이중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관련정보에 대해서는 508건을 검사관리 강화, 잠정 유통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식약처 위해정보과가 식품・의료제품 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위해정보 조치율이 2017년에서는 82.8%에서 2018년도에는 90.9%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위해 식품・의료제품으로 부터의 국민 건강을 확보함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활용>
정보이용자의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7년 12월부터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www.mfds.go.kr/riskinfo)‘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임산부 등 10,387건의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식품지원정보방(www.foodsafetykorea.go.kr)’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의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 수집・분석된 주요정보 6,062건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산업체, 학계, 관계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 식품안전관리에 공유하는 민간교류협의체인 ‘K-푸드안전정보포럼’에 지원함을 통하여 식품안전정보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산업체가 해외 수출에 필요한 미국 등 기준규격 등 관련 정보를 19개 업체에 302건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국제협력네트워크 운영>
아울러, 위해정보과는 국가간 식품사고긴급정보교류네트워크인 인포산(INFOSAN)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11월부터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인포산(Asia INFOSAN)의 국제회의 5회 이끌어 왔다. 
  
한편, 2018년 8월에는 처음으로 유럽지역 국가와 위해정보 신속 교류를 위하여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금년도에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 간 위해정보 협력체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정보과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근에 할랄식품 등 안전정보 수요증가에 따라 해외 현지정보 수집 확대를 위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외정보리포터 확대도 추진 중에 있다.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항상 지난 사건.사고를 되새기게 하는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은 하인리히 법칙인데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사고와 300번의 징조.징후가 선행 한다는 것으로 위해정보과는 이 한가지의 징조.징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업무 시스템적.절차적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관리매뉴얼’을 상향 입법화가 필요하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 11개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위해정보 관련사항을 통합.관리 운영 위한 (가칭)「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통합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 간 글로벌 정보수집체계 확대를 위해 구축한 아시아 국제 식품안전당국자 네트워크를 더욱 발전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외 정보협력체계 확대에 노력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데에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산업체,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의약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외 위해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