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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점화된 '햄버거병' 논란...맥도날드 '무혐의' 이유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 여론이 거세지자 한국맥도날드가 자사 햄버거 패티를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맥도날드는 5일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태는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2017년 6월 5세 여아 A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일명 '햄버거병(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병해 신장 기능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다. 식품 위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가해를 준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A양의 어머니는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후 비슷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약 6개월에 걸쳐 검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지난 2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리고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몇몇만 처발받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됐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인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매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달 28일 한 언론사 방송에 나와 아이가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잃어 매일 10시간 투석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맥도날드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은 최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당사 제품 해당 질병 원인 아냐"...검찰 무혐의 처분

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어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있었으나 이 역시 기각돼 당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무혐의 근거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이다.  

다음은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이유 요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한 장염 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며 증상이 발생할 무렵에 햄버거 등을 섭취했다고 반드시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감염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통상 2~10일로 알려져 있으나, 본건의 아동들은 햄버거 섭취 후 각각 1~2시간, 2시간, 12시간 만에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햄버거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건 아동 중 2명은 당사 매장 방문 직전 일본 오키나와에 방문했는데 당시 그 곳에서 유행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배척하기 어렵다.

아동들이 먹은 햄버거가 설익은 것으로 피항고인들이 적정 온도 아래로 부적절한 조리를 했다는 항고인들의 추측성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이 된 패티는 아동들이 먹었던 ‘돼지고기’ 패티가 아니라 ‘소고기’ 패티로 종류가 다르고, 비록 두 종류의 패티가 동일한 라인에서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더 이상 찾기 어렵다.

한편, 해당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2년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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