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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하다 크릴 오일③] 세계서 인정받은 국내산 크릴오일, 비소 규제 풀려...앞날은?

식약처, 크릴유 비소 기준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국내산 제품 잇따라 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크릴 오일 시장이 규제 완화로 활기를 띠고 있다.


남극에서 크릴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어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어획량을 통제해 일정량만 어획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승인받고 조업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크릴 포획국이자 전 세계에서 드물게 크릴 오일을 생산하는 기업을 2개나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업계는 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며 우리나라가 뛰어난 크릴 오일을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크일 오일 생산 기술은 미국약전(USP)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크릴을 생산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외 크릴 오일과 비교했을 때 국산 크릴 오일은 높은 인지질 함량과 함께 아스타잔틴의 높은 함량을 유지해 USP 약전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특히 해외의 경우 크릴 오일 추출 시 국내법상으로는 식용으로 불가능한 에탄올, 아세톤, 노말헥산 등을 용매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산 크릴 오일은 추출 과정에서 식용 주정만을 용매로 사용하고 있어서 유효성분 손실이 적고 안전성이 보장된다. 

국내 크릴 오일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좋은 품질을 인정받아 원료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다. 국내 원료가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규제로 이 시장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 식약처, 크릴유 비소 기준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산가'와 '비소' 기준 때문에 제품 생산이 불가능했다. 해외에서는 크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보는 반면 국내에서는 총 비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바다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 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크릴의 경우는 독성이 약한 유기비소의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 비소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 국내에서 제품화 할 수 없었다.


업계는 관련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실효성이 적은 총중금속 기준을 삭제하고 크릴유의 비소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피쉬 오일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관련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안전한 추출 방식을 강조하며 국내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출시된 비타민하우스의 '다크 레드 크릴', 자연지애 'MEGA3 크릴오일', 씨스팡 '크릴오일100’, 팔일오 '815크릴 리프레쉬레드오일'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의 국산 크릴 오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크릴 오일 소비 활성화로 남극의 쿼터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있어 미래 식량 자원이 풍부한 남극 어족 자원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크릴 오일의 시장 침투가 현실화되면서 우수한 품질의 국산 크릴 오일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