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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국내 첫 오너리스크 소송 패소...'승리라면집' 아오리라멘은 가능할까?

버닝썬 승리 사건 이후 가맹점 매출 3분의 1급감..."승리랑 관련 없다" 호소
지난해 봉구스 밥버거 오세린 대표 마약 혐의 오너리스크 집단 소송 패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른바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하락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이렇다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배상 소송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오너리스크 손해 배상 첫 소송 사례였던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주들이 소송에서 폐소한 만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일부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버닝썬 승리 사건 이후 가맹점 매출은 약 3분의 1로 급감한 상태다. 실제로 승리 라멘집의 매출은 23%, 47%씩 하락선을 그렸고 정준영 몰카 혐의까지 추가된 이후에는 74%나 떨어졌다. 승리 사건 이전 연 매출은 약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오리라멘은 가수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국내 44곳, 해외 7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현재 아오리멘은 유리홀딩스와 승리 지분 43%, 이외 외국인 주주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가수 승리는 지난 1월 말까지 아오리라멘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현재는 승리를 포함한 모든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직이 사임한 상태다.


서울에서 아오리라멘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우리는 승리와는 관련 없는 가게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매출이 말도 안되게 떨어졌다.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 본사에서도 (매출 하락에 대한)피해 보상에 대해 나서질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소송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주들이 국내 첫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오세린 대표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폐소 이유였다.


봉구스 밥버거 오세린 대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맹점주측 변호사는 "작년에 1심에서 (가맹점주들이)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오너리스크 경우는 가맹사업법이나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민법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오너리스크법 혜택 볼까...국내 첫 소송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주 패소


국내에는 오너 일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주는 일명 '오너리스크법'이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각종 추문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오너리스크'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고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올해 이전에 가맹계약을 한 아오리라멘 가맹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법적 손해배상 소송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보면 (오너리스크로 인한 배상 책임)가맹계약서에 넣도록 돼 있지만 시행이 내년부터라 (승리라면집 아오리라면 사건)버닝썬 사건에는 적용이 안된다"면서 "지금 표준약관상에 넣어 뒀다고 해도 표준약관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는 일반 민사 사건으로 해야하는거니까 일반적인 민사 법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버닝썬 승리 사태 이후 매출이 하락했다는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난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면 고의 과실에 의한 인과관계 요건들이 필요하다"면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액수를 특정하고 인과관계를 확정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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