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초콜릿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은 놀이동산과 학원가 주변 식품 취급 업체 등 330여개소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무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