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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복지인증 농장 계란서 인체 유해성분 검출

6900여개 중 4200여개 시중 유통...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에서 유통한 식용란(난각코드: WSZRF2)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잔류물질(엔로플록사신)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엔플록사신은 호흡기부터 소화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항생제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산란 닭에 사용이 금지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6일인 제품이다.

문제의 계란은 11일 생산량 6900여개 중 4200여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농장은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제주도는 이 농장에 금지 약품 검출에 따른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