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 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약 18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