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4일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법’(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지원법’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즉,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저소득 빈곤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다양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대표발의,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738만 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4.1%를 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이들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을 비롯해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제정법’을 발의, 어르신 분들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