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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년 장수기업의 몰락...몽고식품 아버지 이어 아들까지 기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경남 향토기업 몽고식품 대표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김현승(52) 대표와 회사법인을 공동 기소했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워 몽고식품 수입을 도맡아 2012년부터 5년간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몽고식품은 지난 1905년 설립돼 올해 114주년을 맞은 장류 전문 장수기업이다. 1905년 일본인 야마다 노부스케가 마산시 자산동에 창업한 산전 장유 양조장을 1945년 고 김흥구 창업주가 인수해 1946년 '몽고장유공업사'로 이름을 바꿨다. 고 김흥구 창업주가 1971년 타계한 뒤 아들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1972년 사장으로 취임, 1987년 '몽고식품'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현재는 김 전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현승 대표가 3세 경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