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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란일자 표시 논란 결국 법정으로...양계협회, 집행정지 신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시행에 반발해 산란일자 표기 시행 집행정지 신청서를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산란일자 표기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 만으로 신선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달걀의 신선도는 유통상태(적정온도)와 보관방법이 결정한다"며 "현재 농가에서는 3~4일에 한번씩 달걀을 출하한다"고 설명하고 “이 법이 시행되면 당일 또는 전일 생산된 달걀만 판매되고 그 이상된 달걀은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선한 달걀임에도 폐기해야 한다면 시장에서는 달걀의 소비자가격 폭등이 우려되며 달걀산업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달걀의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포장용기를 훼손해야 하고 빠른 산란일자의 달걀을 고르기 위해 계란을 만질 경우 손으로부터 전파되는 세균 오염 등의 위생상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부적합 달걀 사태 이후 '달걀안전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산란일자 표기) 중 산란일자표기를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양계농가는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달걀 산업을 파탄 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