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고려은단 건강기능식품에서 약 6mm 크기의 제품에 박혀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 이물이 혼입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4일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려은단(대표 조영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