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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작업장 HACCP 의무적용 시기 유예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에 대해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축산물 의무작업장은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유예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