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현장] "허울뿐인 제너시스BBQ 동행위원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

동행방안 9개 항목 성실이행,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개정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 BBQ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가 10일 발족했다.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그동안 BBQ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반복된 오너리스크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여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다"며 "이에 오늘 발족식을 통해 점주들이 힘을 결집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프랜차이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협의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가맹본부는 동행방안 9개 항목 성실이행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개정을 촉구했다.



가맹본부에 따르면 2017년 초 제너시스비비큐는 가격인상과 철회과정을 거치며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고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자 당시 대표이사인 김태천 부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혁신적인 기업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동행방안은 ▲가맹점과의 동행위원회설치, ▲필수품목 최소화 및 마진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 ▲성과공유를 위한 패밀리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수용 및 디자인개발비, 감리비 현실화, ▲본사 내 자체 패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치킨 릴레이’ 하나 뿐 이며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중 하나일 뿐이어서 가맹점 의사수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대립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른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9개 항목의 ‘가맹점과의 동행방안’이라도 성실히 이행하고 허울뿐인 동행위원회 대신 우리 가맹점주단체와의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상 BBQ의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3년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주단체 구성 및 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서 계약해지를 해도 가맹점주는 기존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커녕 매장개설을 위해 투자한 금액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입법취지는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오랫동안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맹본부는 "비비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대한민국 전체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된 것"이라며 "공정한 가맹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