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소득·재산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9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취학 전 아동(84개월 한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취학 전’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최소 75회(12월 생 아동)에서 최대 84회(1월, 2월, 3월 생 아동)까지 아동수당 누적 지급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정·의결했고 수정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이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됐다.

이어 지난 12월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어제(12/27) 찬성 139명, 반대 10명, 기권 2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마침내 모든 아동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돼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다. 선별지급으로 인해 아동수당의 취지가 퇴색됐던 시간 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과 사회적 위화감 등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가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