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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감자 안전성은 GMO농산물과 또 달라...식약처, 수입승인 즉각 중단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실련은 28일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GMO감자 수입은 국민건강 위협할 뿐"이라며 "GMO감자의 수입승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월 GMO 감자 SPS-E12(이하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수입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연 평균 200만여 톤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GMO감자의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GMO감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면서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돼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GMO감자 개발사인 몬산토도 GMO감자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또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나 포함돼 있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까지 GMO농산물 대부분은 기름·당류같이 GMO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형태로 가공돼 판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MO감자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튀김‧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감자튀김과 같은 최종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GMO감자는 조리 되더라도 DNA나 GMO단백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직접 GMO DNA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GMO감자가 수입되어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나 남아 있는 감자튀김(최종산물) 등이 판매된다 하더라도 감자튀김 등이 GMO감자를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현행 GMO표시기준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만 GMO 표시의무자로 규정돼 있고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 나머지 영업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이러한 실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내년 2월에 GMO감자의 수입을 숭인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는 GMO 감자 승인에 앞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 없이 의견 수렴을 진행한 탓에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고 최종승인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승인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GMO감자에 대한 심사는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모든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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